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3886의결일 1996.0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시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143.1㎡ 중 1,143.1분지 100인 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30. 취득하여 90.12.31. 양도한 것으로 등기상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108,250원 및 동 방위세 2,62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공부상 청구인의 삼촌인 OOO의 소유였으나, 실질상 청구외 OOO의 소유였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분양자와 분양금에 대한 분쟁이 있어 공부상 명의자인 위 OOO와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84.12.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분양금 분쟁이 종결되자 90.12.31. 청구외 OOO과 실소유자인 위 OOO의 아들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비록 명의신탁이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할 것인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시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83.9.13. 작성한 쟁점토지외 2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합의약정서 및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84.3.19. 작성된 사서증서인증(동부 제502호, OOO합동법률사무소)의 내용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인증(동부 1,452호, OOO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지상의 2층 아파트 1동을 위 사서증서인증(동부 제502호,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내용에 따라 조건없이 이전등기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886 (<time datetime="1996-02-15">1996.02.15</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4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4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