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10.부터 OOOOO OOOO OOO OOOOO에서 의류부자재 제조·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6,670,000원 상당의 면직물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7,3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521,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고물품인 앞치마와 면직물을 매입하여 (주)신원 등의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판매한 사실이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OO, OOOOOO에 공급한 물품의 매입처로는 청구외법인이 유일한데, 청구외법인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4년 3월부터 은행거래가 사실상 정지되어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매입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매승인서상 선적기일 내에 이루어진 매출 거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거래한 매출처의 73.7%가 은행을 통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폐업하게 된 청구외법인이 지급능력이 있는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고 미수금을 남겨두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직물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권OO이 설립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수출업체인 (주)OO, (주)OOOOOOO 등에 매출하였고, 매출한 상품이 청구외법인에서 구입한 상품과 동일하고 다른 매입처는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명세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등을 제시하였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4.7.부터 2005.4.22.까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의류 원·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에 170개 매입처(6,180백만원) 중 2개 매입처(517백만원)와의 거래는 가공매출, 15개 매입처(1,305백만원)와의 거래는 자료상 혐의거래, 124개 매출처(7,529백만원) 중 10개 매출처(1,606백만원)와의 거래는 가공매출, 14개 매출처(1,436백만원)와의 거래는 자료상 혐의거래로 나타났고,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권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포착한 매출누락액이 적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확정된 매출처에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매입물품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4년 3월경부터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 외상매입금명세서, 대차대조표, 2004.6.1.자 주식회사 OO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을 제시하였다.OOOOOOOOOO(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명세서나 외상매입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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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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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792 (<time datetime="2009-06-29">2009.06.29</time> 의결),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0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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