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213의결일 1990.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6.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건설부지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명의로의 거래를 기피하여 ○○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전시법조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건설부지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명의로의 거래를 기피하여 ○○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전시법조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0.8.14 취득한 광주시 OO동 O OOOO, O 소재 임야 2,083 평방미터(630평)를 88.8.30 청구외 OOO에게 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9 잔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달

12. 당초 계약상 매수자인 위 OOO에게 이전되고 그 뒤 89.2.1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이전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인 위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1,862,603원으로 하여 89.10.4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5,354,000원 및 동 방위세 1O,0O0,O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양도당시 계약명의자, 계약장소, 대금결재 등 어느 부분에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매매와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시까지는 위 법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인 청구외 OOO(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청구외 OOO(OO부동산 대표)의 진술서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 소재지인 광주시 OO동 일대는 광주시 외곽지역으로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직원을 현지 답사시키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신축부지라는 사실을 누설하게 되어 토지시세가 폭등하여 88년 여름에 주거지역 평당 180,000원-200,000원, 상업지역 평당 400,000원-500,000원, 자연녹지지역 60,000-O0,000원이었던 토지시세가 주거지역 550,000원, 상업지역 1,000,000원, 자연녹지지역 20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었고, 토지매수가 어려워지자 위 OO건설주식회사에서는 광주시 OO로 OO OOO에 소재한 OO부동산 OOO에게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달라고 위임하고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25필지 66,036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OO건설주식회사에서는 위 OO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토지소유자들이 기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직접 위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개인명의가 아니면 소유권이전서류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부득이 위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명의로 이전받게 된 것임이 나타나는 바, 광주시 변두리지역의 묘지가 있는 임야 630평을 200,000,000원(평당 31O,460원)에 양도하면서도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용토지로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위 OOO가 중간에 들어 형식상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건설주식회사는 OOO로부터 취득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대금은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는 바, 이 건 거래는 사실상 청구인과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직접 거래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O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이 건 토지매매계약체결 과정등 양도 경위와 과세처분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88.8.25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OO부동산(대표 OOO)의 직원 청구외 OOO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외전화 연락을 받고 88.8.30 광주로 가서 위 OO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 기재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OOO로부터 계약금 6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후 88.9.9 위 장소에서 잔금 1억4천만원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위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2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OO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현재 당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는 자가 위 OO건설주식회사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표자인 OO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O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1,862,603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매매를 중개한 위 OOO가 청구인에게 위 OO건설주식회사에서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 바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에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이 건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매수된다는 등의 소문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OO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부지매입을 위하여 토지구매활동시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사전누설됨으로써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어 부동산 전문중개업자인 위 OOO(OO부동산 대표)에게 해당지역의 토지매입을 의로하였으며 특히 거래당시의 주변자연녹지지역은 평당 60,000원-O0,000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신축소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이 200,000원으로 폭등하였으며 이 건 토지(2필지)는 임야로서 묘지가 있음에도 2억원에 매수하여 평당 약 31O,000원에 거래되었다고 한 점, 둘째,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아파트 신축용 부지매입의뢰 및 전반적인 토지매매중개를 위임받은 위 OOO이 토지소유자들이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부지매입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셋째, 위 OOO 및 위 OOO이 토지소유자들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등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법인 명의의 계약체결을 기피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명의자를 개인인 OOO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넷째,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광주에서는 비교적 큰 건설업체로서 광주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계약상 명의자인 위 OOO가 위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이상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8.8 하순경 평소에는 몰랐던

위 OOO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받게 됨으로써 그 당시 이 건 토지에 관한 호재성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더욱이 양도금액도 위 OO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부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이 널리 유포되어 지가가 폭등한 후의 시가(평당 200,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평당 31O,460원)으로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OO건설주식회사가 아파트건설부지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명의로의 거래를 기피하여 위 OOO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전시법조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213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