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대지 74.7㎡ 및 주택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9.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9.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1,918,647원, 양도가액 90,584,54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37,3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가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위 OOO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소유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언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8.9.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3년간 보유하다가 ’91.9.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OOO가 명의신탁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기간동안 위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과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위 OOO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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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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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020 (<time datetime="1998-05-16">1998.05.16</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0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0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