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460의결일 201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OOO OOOO OOOO 1350-31 101호 외 3개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8억3,199만원)을 산정한 후 2010.11.16.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705,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1,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1.17. 처분청에게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 보유자(9억원)와 1세대 다주택 보유자(6억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액을 차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잘못 제정되어 위헌 등의 소지가 있는 법령에 의하여 불공평·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정조치할 행정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은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460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