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서0531의결일 1992.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12

청량리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790원 및 동 방위세 109,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 소재한 OOOOOOOO 상가 OO OOOO(대지 4.85㎡, 건물 8.14㎡)를 89.7.25 OOO 제3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10,239,000원에 분양받아 90.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91.5.31)까지 위 상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위 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1.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790원 및 동 방위세 109,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상가를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상가개발부진등으로 인해 부득이 분양가액으로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며, 91.5.15 위 상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위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위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상가의 취득가액을 10,23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0,239,00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91.5.15에 서울OO상사 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신고서는 91.5.16 처분청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동 신고서 사본 및 서울OO상사 우편취급소장의 배달확인원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OOO 제3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OOO이 88.9.16 체결한 OOOOO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상가의 분양대금이 10,23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10,239,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부합된다.

(2)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9.7 위 OOO에게 위 상가를 10,239,000원(90.9.7 계약금 1,000,000원 ; 90.9.30 중도금 5,000,000원 ; 90.10.21 잔금 5,2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상가 분양관리위원회의 위원장 OOO의 사실확인원등에 의하면 분양대상 20개 점포중 15개 점포가 보존등기(89.10.16)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위 상가는 언덕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내의 소규모 상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상가는 분양이후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상가로서의 형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양도차익 없이 분양가액 그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마. 따라서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10,239,000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531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의결),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