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479.33㎡중 3분의1 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87.7.24 취득하여 88.1.19 양도하였고,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64.5㎡, 건물 109.14㎡중 3분의2 지분(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2 취득하여 88.6.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6,510원 및 동 방위세 2,96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의 3분의1인 20,000,000원으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000,000원의 3분의2인 29,333,333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30,000,000원의 3분의1인 10,000,000원과 34,000,000원의 3분의2인 22,666,666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인데, 청구인은 다시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이 잘못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의 조사시에 조사공무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부24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483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