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0224의결일 2010.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5.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7. 취득한 캐나다 OOO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4.16.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730,498,019원, 양도가액은 1,020,414,150원, 양도소득금액은 107,181,4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9.8.27. 쟁점주택 양도당시 발생한 외환차손 135,914,7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외환차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환율을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쟁점주택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 산정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발생한 외환차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외환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환율을 곱한 가액을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쟁점주택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135,914,771원 = 438,845.28CAD(외화차입금) × (양도당시 기준환율 1106.14 - 취득당시 기준환율 796.43)]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모기지론을 상환하면서 외환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위 외환차손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0224 (<time datetime="2010-05-06">2010.05.06</time> 의결),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8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8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