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상금액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상금액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미등기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11.5.12.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OOO에게 OOO(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건물 기준시가의 약 100배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기준시가는 건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개조되어 그 실제가치가 낮지 않았고 쟁점보상금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금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이라기보다는 OOO가 OOO 토지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철거를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지상건축물 합의각서(2011.5.12.)에는 “쟁점건물은 건축주 청구인이 축사 및 창고 관리사로 사용하였으며, 위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OOO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철거를 요청하여 OOO을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지불키로 쌍방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 관련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2011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상금은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전3360, 2015.8.28., 같은 뜻임), 쟁점보상금 OOO은 쟁점건물의 2011년 기준시가인 OOO에 비하여 약 85배나 큰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5.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5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21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10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2932 (<time datetime="2017-10-19">2017.10.19</time> 의결),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