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계모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제3자와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계모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제3자와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 OOO(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은 1953.12.16. OOO과 혼인하여 청구인들을 출생하였으나 1972.8.3. OOO과 이혼한 후 1972.10.5. OOO과 혼인하였다가 2011.8.30.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3.11.1. 청구인들에게 2011.8.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상속재산의 다툼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2011.8.30. 사망한 이후 OOO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권을 포기할 것을 겁박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그대로 두면 OOO이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갈취해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2011.11.22. OOO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으며, OOO 또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2011.12.9. 청구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심판을 제기하여 양 심판의 판결은 2012.12.8. 확정되었는바, 이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들로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귀속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즉, OOO은 피상속인 재산이 모두 자신의 기여로 인해 유지·형성된 재산이므로 본인이 상속재산 100%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O이 40년 동안이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으므로, OOO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상황에서 OOO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게 되더라도 상속재산이 얼마가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기여분심판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개시한바, 이처럼 처분청에서조차도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라면 청구인들은 더욱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다할 것이다.
(2) (예비적) 설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기여분 및 상속세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2012.12.8.까지는 처분청에서조차 상속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는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수도, 납부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심판이 확정된 2012.12.8.까지의 기간(284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OOO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인 점은 불변의 사실이고, 설령 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지 상속재산의 지분상의 변동만 일어날 뿐이지 당초에 상속재산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 분배가 일어나기 전이라도 법정상속비율대로 신고한 후 심판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② (예비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OOO은 2011.8.30.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상속재산가액 내역
(2) OOO지원 2012.11.19. 선고 OOO 상속재산분할 및 OOO 기여분 심판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11.11.22. OOO를 상대로 하여 상속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OOO 각 1/3 비율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구하였고, OOO은 2011.12.9.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OOO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는 심판을 각각 제기한바, 법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OOO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일부인 OOO원을 인정하였고, OOO이 든 청구인 OOO의 특별수익 주장 및 OOO의 기여분 청구는 배척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심판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있으나, 제3자가 상속재산의 소유를 다투거나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다툰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인 OOO 사이에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인 점(조심 2011서1547, 2012.9.18. 같은 뜻임),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으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과 OOO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변동된 사실이 없었고 제3자가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거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다툰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자체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2011.8.30.) 및 심판확정일(2012.12.8.) 이후로도 상속세를 신고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청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14, 2013.4.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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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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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989 (<time datetime="2014-03-06">2014.03.06</time> 의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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