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관련장부 등에 의해 실지거래로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관련장부 등에 의해 실지거래로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팻션”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2기중 공급가액 30,079,000원의 세금계산서, 1999년 제1기중 공급가액 19,964,800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50,044,1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1.1.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파생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6,015,800원, 1999년 제1기분 4,80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1.6.3 가산세를 경정하여 1998년 제2기분 3,609,480원, 1999년 제1기분 3,012,5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매입할 당시 현금을 출금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당시 사용하던 통장의 현금출금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개개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모두 가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류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제2기 ~ 1999년 제1기중 공급가액 50,044,100원의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2001.9.10), 파생자료통보서(2001.1.3),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6매, 거래명세표(송장) 사본 3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방우의 거래사실확인서(2001.4월), 청구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5개은행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아래 예금통장의 1998.12.8~1999.5.21기간중 현금출금액의 합계 52,600,000원으로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55,048,51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증하고 있으나, < 예금통장의 현금출금 내역 > (단위 : 천원)
일자
은행
계좌번호
금액
98.12.8
OO
OOOOOOOOOOOOO
3,200
98.12.11
OO
OOOOOOOOOOOOOO
4,700
98.12.11
OO
OOOOOOOOOOOOO
1,300
98.12.28
OO
OOOOOOOOOOOOOO
4,700
98.12.28
OO
OOOOOOOOOOOOOOOO
7,600
99.1.26
OO
OOOOOOOOOOOOOOOOO
5,000
99.1.26
OO
OOOOOOOOOOOOOOOOO
3,600
소 계
30,100
99.4.26
OO
OOOOOOOOOOOOOOOOOO
16,000
99.5.10
OO
OOOOOOOOOOOOOOOOOO
2,000
99.5.21
OO
OOOOOOOOOOOOOOOOOO
4,500
소 계
22,500
전 체 합 계
52,600
위 예금통장의 출금일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현금출금액을 쟁점매입액의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0.12.29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매입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매입장부나 현금출납장 등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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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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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572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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