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후에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실제 공급처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후에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실제 공급처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8.11.3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강제일주유소를 1999.8.10.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OOO 직원으로부터 1개월 정도 대금지급을 연장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거래를 시작하여 2008.11.21. 경유 20,000L, 2008.11.28. 경유 32,000L를 매입하면서 OOO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하였으며 출하전표로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유소에서 작성한 일별 마감결산서와 유류품 원장에 해당 매입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도 2008.12.24와 2008.12.31.에 OOO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도 나중에 우편으로 받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OOO)도 유류운송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으로 확인되는 등 모든 정황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개업 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 간의 매출이 OOO원으로 급등하였고,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OOO의 매입처(동광석유) 대표자인 박OOO는 OOO와 실물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의 실행위자는 OOO의 대표자 정OOO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정OOO은 OOO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 3,800리터)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OOO) 및 매출(OOO)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액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OOO에 고발하였다.
(2) 심리자료로 제출된 출하전표 2매는 정유사가 아닌 OOO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당해 출하전표에 수송장비로 기재된 차량(OOO)은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차량이며, 출하전표를 청구인이 사후에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유류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 OOO통장 사본, 2008년 11월 일별마감결산서, 유류품원장(2008년 11월분), 매입처별 원장(OOO)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후에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실제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3.09.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회신 2011.05.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1985 (<time datetime="2012-06-25">2012.06.2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