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증여받을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증여받을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OO리 OOOO 소재, 건물 146.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OOOOOOO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15,091,560원)하여 2000.2.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1,961,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건축된지 11년이 지난 노후건물인데 처분청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함이 없이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1.20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동 건물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61조제1항 제2호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9.1.20 증여받을 당시 그 시가를 알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15,091,56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자료 등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동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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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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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540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의결),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0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