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볼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볼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소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8.11.26.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5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08.12.26.)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 8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인 OOO과 청구인이 동일 세대로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항 및 제7항 등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8.6.1. 현재 연희동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인 OOO은 OO동주택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사위세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왔고 주민등록도 2008년 8월 세대를 합가하기 전까지는 각자 세대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며, 일정부분 거주의 대가로 관리비 등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여 왔고 각자 세대의 생활에 충실해 왔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0.4.2.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악세사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자금력에 의하여 생활을 이루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자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 곳에서 거주만을 같이 했던 것으로 서로 생계를 달리한 사위세대와 청구인 세대는 다른 세대로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에 있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바 있고, 주민등록초본을 볼 때 (OOOOO에서) 2005.7.13.부터 2009.2.2.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자녀 OOO은 현실적인 한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세대와 자녀 OOO의 세대는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 공 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008. 12. 26. 신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인 OOO의 주민등록정보 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3.12.1.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 OOOOOOOO
(2) OO동주택(140.0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2003.5.29.(등기접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2003.5.29.)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연희동주택(186.47㎡)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가 1990.4.2.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에서 제조업·도매업(악세사리·무역)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가 2008.1.29.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함) .
(3) 청구인은 이외에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2008년 1, 5, 7월 등의 OOO(청구인의 사위, OOO의 남편)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영수증(청구인은 남편 OOO가 납부한다고 주장), 2008년 6월 등의 ‘101호 OOO’에 대한 관리비 납부(고지)서, OOO에 대한 2008년 8월 주민세(개인균등할) 납부 고지서, 2008년 8월 보험료 영수증(OOOOOOOO 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이 때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및 자녀 OOO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13. OOO주택으로 전입하여 2009.2.2. OOOOO으로 전입시까지 OOO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 OOO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 공 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2서50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34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55 (<time datetime="2010-04-19">2010.04.19</time> 의결),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8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8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