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3332의결일 2009.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20

OO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4,270원의 부과처분은 2004.10.12. 거래한 금지금에 대한 공급가액 15,413,34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거래상대방이 부분자료상이고 결제된 대금이 다시 환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부분자료상이고 결제된 대금이 다시 환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라는 상호로 2000.3.2. 개업하여 신변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31,001,809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O와 대표자 최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1.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4,914,27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10.12. 매입분 공급대가 16,954,670원은 OOOOOOO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거래분 공급대가는 물품인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인 바, 거래 당시는 순금거래는 현금결제가 관행이었으며,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입금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명서 및 거래상대방 대표 최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OOO가 100% 자료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OO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OOOOOOO는 과세중간상(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고, 운송료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OOOOOOO에 16,954,670원을 송금한 2004.10.12.에 청구인 자신이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4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결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고 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O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법인 조사 종결복명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OOOOOOO 및 대표 최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당일 결제하거나, 무자료 매입한 금지금을 소매상에게 조각금으로 분할하여 매출하거나 귀금속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4년도 매입액 1,751백만원 중 25.5%에 해당하는 446백만원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출거래처는 대부분 정상·계속사업자이나, 일부 가공 등으로 확인된 거래 또는 미소명 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 또는 가공확정자료로 확인한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자료는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공급대가 362,193천원 중 46.4%인 168,113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10.12.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1,726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공급대가 16,954,670원이 OOOOOOO에 텔레뱅킹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약 20㎡ 정도의 소규모 금세금공장에서 직접 금을 녹여 액세사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영세업자로서, OOOOOOO로부터 5회에 걸쳐 금지금 1,937.05그램을 매입하여 귀금속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현재도 재고가 남아 있는 바, 처분청이 O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소량의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 전체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가) OOOOOOO OO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입금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거래처원장에 자필로 실물거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여 글(hwp)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8.6.20.)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하고 대금은 은행송금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사본, 입금표 및 물품인도증명서 등에 의하여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4.10.12.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2004.10.12.에 공급대가 16,954,670원이 OOOO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4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OO O O)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인 OOOOOOO와 대표자 최OO이「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은 아니며, 이 건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액 중 46.4%가 가공자료로 조사되었고, OOOOOOO가 무자료 금지금을 매입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중 2004.10.12.자 매입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OOOOOOO의 계좌에 텔레뱅킹의 방식으로 입금한 사실이 대금결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다시 환원되었는지 여부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분은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2004.10.12. 거래한 공급가액 15,413,34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계좌입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332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의결),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