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됨
이유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송파세무서장은 2001.9. 청구외 나종철(이하 “나종철”이라 한다)이 청구인 등 38인의 명의를 빌려 각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 가공세금계산서(매출 : 1,667매 공급가액 9,105,922,572원, 매입 : 1,333매 공급가액 7,047,663,341원) 수수와 각 명의인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청구인 등 38인은 이를 알지 못한 단순 명의대여자라 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음)하는 한편, 이를 각 명의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아래의 매출액, 매입액 및 납부세액을 0 으로 경정하면서 기 납부세액 5,941,0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닌 나종철이 납부하였다 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자 2002.4.4 나종철이 쟁점금액을 환급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5.2 나종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라는 이유로 환급거부통지하였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단위 : 원)
과세기간
신고일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1998.1기확정
1998.7.25
36,720,000
30,000,271
671,975
1998.2기확정
1999.1.25
102,784,850
83,608,356
1,917,653
1999.1기확정
1999.7.26
66,135,000
45,996,884
1,337,639
1999.2기확정
2000.1.25
58,350,350
44,973,963
2,013,812
합 계
263,990,200
204,579,474
5,941,079
(2) 이 사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환급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종철이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스스로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어떠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또한 쟁점금액은 나종철이 부가가치세의 형식으로 납부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따른 국세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은 나종철이 자료상으로서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하거나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국세환급청구서에는 청구인란에「나종철외 32명」으로 기재하고 청구인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나종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편,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환급거부 회신(세일46410- 10330, 2002.5.)을 나종철에게만 하였지 청구인에게 작위이거나 부작위의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년 7 월 30 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나종철외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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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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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1780 (<time datetime="2002-07-30">2002.07.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0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0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