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취소)
노원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양도소득세 16,892,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명의신탁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명의신탁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번지 소재 전 1,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2분의 1이 1996.8.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데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6,892,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씨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던 재산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종중원인 망 OOO과 그의 처 OOO, 자인 OOO 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중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중등록을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종중대표자인 청구외 OOO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1994.9.30자로 위 판결을 받고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1998.8.2자로 등기이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60년대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던 자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환원할 것을 판결 받았으나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93가합5822, 94.9.30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4개 필지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토록 판결받았음이 확인된다. 둘째, 재정경제원(실명 46000-388, 1995.9.4) 및 농림수산부 민원회신 공문(민 농지 51307-803, 1995.9.13)에 의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종중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할 수 있되, 해당부동산을 규율하는 개별법령상의 절차(‘예’ 농지매매증명 등)를 거쳐야 하나, 농지의 경우 자경농가가 아닌 종중 등과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영농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토록 판결받은 토지들 중 성남시에 소재하는 12개 필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전·답 등 농지를 제외한 임야 등은 1996.2.9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규약’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 회의록(1995.1.14)에 의하면,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토지들의 등기 및 세금 등의 비용을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처분토록 결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는 종중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서 발생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청구외 OOO 등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라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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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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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942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의결),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6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6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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