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가 토지를 취득하여 남편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는 하나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가 당초에 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가 토지를 취득하여 남편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는 하나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가 당초에 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2 취득한 후 96.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8.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00,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3.5.31 취득하여 청구외 OOO(OOO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6.3.12 청구외 OOO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96.7.1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통하여 청구외 OOO가 환원해 간 것이다. 청구외 OOO는 해외거주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자금을 지급하려면 외화송금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외화 입금 상황을 조사해 보면 대가의 지급이 없었고 96년 당시 청구인이 거래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입금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을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판결문 이외에 당초부터 양수자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7.12.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12 취득한 후 96.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8.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가 83.5.31 취득하여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6.3.12 청구외 OOO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96.7.1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통하여 청구외 OOO가 환원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남편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는 하나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OOO가 당초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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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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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570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7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7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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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