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중학교, OOO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1996.2.14.을 고지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수시고지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1999.3.10. OOO 산 26 임야 12,694㎡(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 2004.10.15. OOO 1295-1 답 8,530㎡, 같은 리 1295-2 답 4,473㎡(이하 “쟁점 답1 및 답2”라 한다.)(이하 쟁점 임야, 쟁점 답1 및 답2를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압류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안 전 심리 및 판단가.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할청(OOO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고, 쟁점 답1 및 답2는 교지 내지 실습 또는 연구시설로서 처분이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압류하고 있는 바,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우선 쟁점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임야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청구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고, 쟁점 답1 및 답2는 같은 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청구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용도 : 실습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5.25. 학교 야구장으로 사용했던 쟁점 답1 및 답2의 활용을 위하여 조리과 실습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약초 재배지, 녹색환경 체험장(안), 학교 조경용 조경수 파종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나,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1998년 ~ 2010년), 쌀 소득직불금 수령현황(2004년 ~ 2010년)에 따르면, 쟁점 답1 및 답2에 대하여 OOO시청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지방세법」제184조제1호에 따라 학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농지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김OOO(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OOO(2009년부터 2010년까지)가 쟁점 답1 및 답2 경작을 이유로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 부동산이 처분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청구법인 정관 제6조는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임야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답1 및 답2는 청구법인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용도 : 실습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의 경작지(벼 재배)로 활용되고 있는 점, OOO시청에서도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위 부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학술용 부동산이 아닌 일반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학교부지 활용방안과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습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단계로 아직 실습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압류처분 당시(2004.10.15.)부터 현재까지「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쟁점 부동산은 모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3.5.16. 선고 2002두3669, 같은 뜻임),(3)「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 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27988, 같은 뜻임), 압류처분의 경우에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곧바로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교법인의 처분 권한이 제한될 뿐이므로, 압류처분 단계에서 관할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통지서는 1999.3.10.자, 각 2004.10.15.자로, 공매통지서는 2012.4.18.자로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압류통지일로부터 13년 10월 내지 8년 3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공통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 회신 1998.08.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599 (<time datetime="2013-03-28">2013.03.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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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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