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터넷 경매회사의 개인회원 자격으로 전자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터넷 경매회사의 개인회원 자격으로 전자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24.부터 OOOO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중 2003년 1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의 개인회원으로서 전자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주)OO을 통하여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판매한 327,346,953원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10.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088,245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52,526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251,54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17,4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규모(사업장규모 약 1.5평)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주)OO의 개인회원으로 (주)OO을 통하여 인터넷판매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하더라도 (주)OO의 서비스 수수료(6%)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4.6.30.까지 (주)OO을 통하여 판매한 회수가 900여회 이상이고, 낙찰금액은 5억 8041만원으로 이는 영리목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터넷 경매회사의 개인회원 자격으로 전자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의 개인회원으로 등록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회원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주)OO에 지급한 수수료 해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4.6.30.까지 (주)OO을 통하여 판매회수로는 900여회, 총낙찰금액 580,419,907원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실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OO O OO)
(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OO은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면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게는 매월 판매물품의 수수료 사용내역을 월 1회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OO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음”을 권고하고 있음이 (주)OO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OO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주)OO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OO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구매와 결제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매자는 공급된 물품의 상태 및 수량 등을 확인한 후 구입대금을 (주)OO에 지급하면 (주)OO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판매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5)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3조및동법 시행령 제48조)되어 있으므로, (주)OO에 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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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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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0283 (<time datetime="2005-06-24">2005.06.24</time> 의결), "매출누락(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0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0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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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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