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구2746의결일 2000.0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가액의 산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경상북도 OO시 강동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99.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경락에 의하여 1996.3.2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65,444,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및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을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인 140,000천원(차용금액 125,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락으로 이전되었다 하여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215,000,000원임에도 채권최고액인 14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1.11.9 취득하여 1995.11.3 낙찰허가로 215,000,000원에 경락되었고 1996.3.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모두 채무로 변제되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은 채무의 소멸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215,000,000원임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인인 14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2746 (<time datetime="2000-02-26">2000.02.26</time> 의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