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3890의결일 1997.0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답 28㎡와 동소 OOOO O 답 19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0.1.3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전체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5.7.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95.7.28 청구외 OOO의 처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답 142.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하였다고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6,93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이의신청 및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다 보니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많고, 토지를 합필한 후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관할구청에서 해주지 않아 매매형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형식은 매매를 취하였으나 대금수수나 청산은 없었으므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0.1.3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5.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 있고, 95.7.28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의 처 OOO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비록 대금수수나 청산은 없었다고 하지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고, 공유물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90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의결),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7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7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