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만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만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470㎡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3.3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501㎡를 공동으로 신축한후 청구인 소유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475,2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449,965,760원과 644,005,91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78,718,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이의신청 및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실지 취득가액이 463,750,000원(토지취득가액 205,000,000원 + 건물신축비용 258,750,000원)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500,000,000원인데,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만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5.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475,2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463,750,000원(토지취득가액 205,000,000원 + 건물신축비용 258,750,000원)이므로,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463,750,000원과 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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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296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8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