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917의결일 2013.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매매대금 결제일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사용승인 전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과 매매대금 결제일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사용승인 전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30.~2006.12.29. 기간동안 취득한 OOO 등 4필지 대지 9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단독주택 4채(연면적 1,168.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쟁점주택 사용승인전에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8. 2013.5.12.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OOO) 등 8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건물사용승인 이전에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미등기전매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고발하고, 부과제척 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40%)를 적용하여 2013.7.29.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3년 제2기 OOO원, 2005년제2기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과종합소득세 OOO원[2003년도 OOO원,2005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 2008년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부씩 보관하였고 매매계약시 쟁점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축주를 변경하고, 법률상 부지로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일뿐 사업소득을 누락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03년,2005년 귀속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2007년, 2008년 귀속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계약 시점에 쟁점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부득이하게사용승인일 이전에 양수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양수인 명의로보존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확인원과 건설폐기물처리 확인원의 일자가 건축주명의변경일 이전인 점, 쟁점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 김OOO가 사실상 완공상태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신축판매수입을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상 완공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대신 미등기 전매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이므로 이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건물사용승인 이전에건축주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여 미등기전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축주를 변경하고 법률상 부지로 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4.30.2006.12.29. 기간동안 취득한 쟁점토지에 단독주택 4채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관계자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만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 으며, 처분청은2013.4.8. 2013.5.12.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등 8명에 대한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사실상준공상태이었으나 청구인은 건물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사용승인전에고의로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매도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법 제47조의 제2항에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세액 게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27조는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기록의 파기, 재산을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은폐, 그 밖에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복명서(2013년 7월)에의하면,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을본인이 직접 신축하지 않고,청구인 등으로부터 사실상 완공상태의 건물을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고,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중개한 김OOO는 쟁점주택이 사실상 완공상태(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에서 중개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쟁점주택을 신축한후 반복·계속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주택신축판매업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 사실상 완공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본인(청구인) 명의로보존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양수자로 명의변경하는방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무신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쟁점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아니하여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OOO그러나,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양수인은 건축주명의변경 의무를 이행하고 쟁점주택 준공책임은 청구인에게있음]과김OOO(쟁점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쟁점주택이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중개가이루어졌음) 및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 형태[반복적으로 토지만을 취득하여 주택신축 후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청구인에서양수인으로 명의변경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쟁점 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아니하여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 따라 건축주를 양수인들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결제일 및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처리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사실상완공한 상태에서 양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의 건축주를변경(청구인→양수인)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주 변경은 형식적으로이루어졌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쟁점부동산 중개인김OOO의 진술에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형태[반복적으로 토지만을 취득하여 주택신축 후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청구인에서양수인으로 명의변경함]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쟁점주택 판매소득을 탈루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임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917 (<time datetime="2013-12-27">2013.12.27</time> 의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