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이 건 심판청구 중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이 2008.1.2. 청구인에게 한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89,720,740원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수협계좌를 통하여 OOO, OOO에게 2002년 중 지급한 부외급여 4,800,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포함시키고, 2003년 중 지급한 33,500,000원을 부외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외인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인정되므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한 4,8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 33,500,000원을 부외급여인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인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인정되므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한 4,8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 33,500,000원을 부외급여인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2.31.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1,811,781,630원 상당, 주식회사 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50,101,819원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1.1.~12.31.사업연도 중 OOOOOOO로 부터 공급가액 310,590,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6.4.~10.1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1.1.~12.31.사업연도 중 확인된 인건비 등 225,692,727원을 손금산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1.~12.31.사업연도 중 2,158,071,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가가치세상당액 등 745,851,281원을 손금 산입하였으며, 2004.1.1.~12.31.사업연도중 341,649,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가가치세상당액 등 503,567,000 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을 각 환급하였고, 2008.1.2. 청구인에게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89,720,7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1.1.~12.31.사업연도 손금불산입금액 중 1,408,614,119원의 귀속처가 불 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KT에 컴퓨터 부품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현금(자기앞 수표)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실제 매입을 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OOOO OOO에게 지급한 10,124,389원(2002.4.10.), (O)OOOOOOOOO에 납품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홍보용볼펜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5,000,000원(2002.5.21.), 25,000,000원(2002.7.2.) 등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실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상품매입비 40,124,389원(이하 “쟁점상품매입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2년~2004년 OOO, OOO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68,110,000원(2002년 : 11,000,000원, 2003년 : 33,500,000원, 2004년 : 23,610,000원), 청구인이 2002년에 OOO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6,300,000원, 청구인이 2003.5.12., 2005.1.25. OOOO OOOOOOO(OO OO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상여로 지급한 60,000,000원, 청구인이 2002~2004년 등기감사인 OOO(청구인의 대표 OOO의 처)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반 영하지 아니한 90,550,000원(2002년 : 14,250,000원, 2003년 : 36,000,000원 , 2004년 : 40,300,000원), 청구인이 2002년 중 영업전무인 OOO에게 영업비로 지 급 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11,623,800원 등 합계 236,583,8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2002년 중 OOOOOOO 명의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인 7,110,000원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손금으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1,408,614,119원(2002년 : 225,692,727원, 2004년 : 161,918,000원)에서 처분청이 2002, 2004사업연도 부외비용으로 인정한 387,610,727원,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212,237,150원(2003년 : 181,178,163원, 2004년 : 31,059,050원) 및 세금계산서 수취 수수료 118,230,000원, 2002사업연도 상품매입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4,024,273원, 2002~2004사업연도중 OOO, OOO에게 접대비 성격으로 송금한 10,150,000원(2002년 : 7,400,000원, 2003년 : 7,250,000원, 2004년 : 2,900,000원), 불우학생장학금 등으로 지급한 24,200,000원(2004년 : 4,200,000원, 2005년 : 20,000,000원)은 각 OOO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02, 2003년 중 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소득이 없는 OOO에 대한 입금내역을 홍보용 볼펜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상품매입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다. OOO, OOO가 (O)OOOO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OOOOO의 매출(2002년 : 820백만원, 2003년 : 458백만원)의 규모로 보아 2-3명의 직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OOO 관련 급여 부분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OOO가 2003년에는 청구인의 전무 직위로 근무하였으나(2003.5.12. 지급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2005년에는 OOO 가 청구인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OOO가 청구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OOO가 주소지인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대표 OOO의 처 OOO가 청구인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OOOOOOO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OOO의 계좌로 11,623,8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이를 청구인의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청구인이 2004년 중 OOOOOOO에 지급한 1,298,755천원은 대부분(1,298,755,150원)이 재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장부상 현금으로 출금되어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2003년도의 기간손익을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의 차이를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각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2003.1.1.~12.31.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감액경정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OOO OOOOOOOOO, 2003.4.11. 같은 뜻),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OOOOOOO, 1996.07.30. 같은 뜻). (나) 청구인에 대한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을 환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다) 다만,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손금 등이 차후에 추가 확인되어 증가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증가된 결손금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가된 결손금의 존재여부는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세사업연도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173,945,880원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사업연도 중 부외 손금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이는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결손금이므로,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심리의 대상이 된다(OOOOOOOOOO, 2007.7.12. 같은 뜻).
(2) 쟁점상품매입비를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OOO의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 OOO가 2002.4.10. OOO에게 10,124,389원, OOO에게 2002.5.21. 5,000,000원, 2002.7.2.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OOO, OOO가 실제 CV전선 및 홍보용볼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 쟁점상품매입비를 청구인의 업무관련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에 대한 사원인사기록카드, 청구인의 대표 OOO의 수협계좌 금융거래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OOOOOOO의 대표 OOO, 직원 OOO, OOO를 모두 청구인의 사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사기록카드가 작성된 사실, 청구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2002년~2004년 매월 10일경 OOO에게 1,400,000원~1,800,000원을, 아래 (표 2)와 같이 2002년~2003년 매월 10일경 OOO에게 1,000,000원을 주기적으로 송금한 사실, 처분청도 OOOOOOO의 대표 OOO가 2003년 중 청구인의 전무로 근무하였음을 시인하여 청구인이 2003.5.12. OOO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을 OOO의 급여로 인정한 사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매입비용 중 1,289,005,590원이 OOO의 수협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OOO의 수협계좌가 청구인의 업무관련 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OOOO의 대표인 OOO만이 아니라 그 직원인 OOO, OOO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 OOO에게 2002년 중 지급한 4,800,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2003년 중 지급한 33,500,000원을 부외급여인 손금으로 각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표
1)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급내역 (OO O O) OO (O) 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 O, OOOO OOOOO O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 OOOO OO OO O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 O ,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O OOO OOO O, OOOO OO 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 OOOO O OO OOOOO O, OOOO O 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 (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 OOOOO, OO OOOO OOOOOO 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 O OOOO (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 OO 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 O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 OOO OO O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 O O OO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 O OOO O 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2005.07.19. 같은 뜻).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매입계상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대표 OOO의 수협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관련 금융거래이외에도 OOO 개인의 업무 관련 입·출금도 빈번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외비용을 가공매입계상금액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을 청구인의 대표 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6) 따라서,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을 감액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89,720,74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수협계좌를 통하여 OOO, OOO에게 2002년 중 지급한 4,800,000원을 이월결손금에 포함시키고, 2003년 중 지급한 33,500,000원을 부외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각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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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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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23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782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의결), "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