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
OOO세무서장이 2003.6.15. 경정결정한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2003.9.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 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납부기한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부기한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침대 메트리스 하단틀을 제작하는 등 목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O OOO O O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대가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결정(2003.6.15.)한 후 2003.9.15. 200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 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와 당해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5월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증빙자료 및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이의 원천징수불이행한 데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
(2) 자료상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중 2003.6.15. 경정결정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위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납세고지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이의 고지서 수령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고지서는 늦어도 당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일(2003.7.14.) 이전에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일인 2003.7.14.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03.11.29.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2001.10.13.)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이 건 처분 중 2003.9.15.자 갑종근로소득세(원천)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사실인지를 살펴본다.청구법인은 2002.1.11.~2002.6.30. 6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OOO,OOO원과 청구외 궁전가구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나, 위 인출금액 등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주)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실지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수차에 걸쳐 OO,OOO,OOO원을 받아서 (주)OOOO에 전달하였다는 청구외 최OO의 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위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실지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세무서장이 2003.1월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와 대표자 김OOO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과 그 행위자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이의 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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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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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626 (<time datetime="2004-02-11">2004.02.11</time> 의결),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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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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