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전3622의결일 2016.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1.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5.4. OOO 대지 1,117㎡, 같은 리 431-2 하천 377㎡, 같은 리 432 대지 499㎡ 및 같은 리 433 전 327㎡ 합계 2,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7.7.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2016.4.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이의신청(세액 OOO원이 감액경정됨)을 거쳐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5.7.7.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률(1)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2)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5.5.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9.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7.5. 매매를 원인으로 2005.7.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3622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