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89.5.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합계 71,200,070원(85년귀속 27,187,310원, 86년귀속18,510,860원, 87년귀속 25,501,900원) 및 동방위세 합계13,376,730원(85년귀속 5,437,460원, 86년귀속 3,688,960원, 87년귀속 4,250,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이 별지목록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5.6 양도소득세 합계 71,200,070원(85년귀속 27,187,310원, 86년귀속 18,510,860원, 87년귀속 25,501,900원) 및 동방위세 합계 13,376,730원(85년귀속 5,437,460원, 86년귀속 3,688,960원, 87년귀속 4,250,3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 건의 부동산은 증여받은 부동산으로서 증여받은 후 10여년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일가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취득거래 198회(83년이전 165회, 83년이후 33회) 양도거래 184회(83년이전 13회, 83년이후 171회)이고 거래필지수는 취득 401필지(83년이전 312필지, 83년이후 89필지) 양도 332필지(83년이전 26필지, 83년이후 306필지)임이 확인되는 바, 거래횟수, 거래필지수등으로 미루어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은 1호 내지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은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1호에서 8호 〔개정전 국세청훈령 제916호(83.12.31)에는 1호에서 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제정목적이나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목록의 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외조부로부터 73-78년도에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한 필지의 부동산 경우까지도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88부1287, 89.2.18 및 89서319, 89.5.23, 같은취지).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조부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도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본문 및같은법 제23조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목 록(단위: 평방미터)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원인
취득일
양도일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 〃 OOOOO
〃 〃 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 〃 OOOOOO
〃 〃 OOOOO
〃 〃 OOOOOO
〃 OO동 OOOOOO
〃 〃 OOOOO
〃 〃 OOOOOO
대지
〃
〃
〃
〃
〃
〃
〃
〃
〃
28.75
110.25
105.1
44.4
89.6
16.78
10.14
34.5
119.45
132.25
증여
〃
〃
〃
〃
〃
〃
〃
〃
〃
73.12.22
〃
〃
74.12.10
〃
78. 6.21
〃
78. 6.21
74.12.10
74.12.10
85.10. 1
85.10. 2
85.10. 3
87. 3. 3
87. 2.26
87. 3.30
〃
86. 4.24
〃
〃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국심200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1999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124 (<time datetime="1990-01-11">1990.01.1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