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0906의결일 1998.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소재 대지 155㎡ 건물 635.09㎡(지하실 지상5층의 영업소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6.9 취득하여 1/2은 90.8.31 양도하고 90.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1/2은 96.11.27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69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98.4.10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청구외 OOO의 부)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이 82.6.8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상속 받은후 이를 82.6.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 건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로 96.11.27 소유권을 환원해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증빙,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증빙 및 명의신탁에 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82.6.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원인일은 청구외 OO이 사망(82.6.8)하기 하루 전날로 상속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신탁등기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은 90.8.31 매매양도하고 90.9.28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 45080, 96.9.5)도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로서 96.11.27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본문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청구외 OOO의 부)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소유키로 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은 90.8.31 양도하고 90.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98,858,71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2)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 45080, 96.9.5)도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할 명의신탁약정서등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3) 청구외 OOO가 임대료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관련재산세를 납부했다하나 종합소득세는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의 소에 의한 판결일 이후인 97.5.9 일률적으로 청구외 OOO가 수정신고했으며 관련재산세도 청구인명의로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재판당사자로서 재판당일 참석하거나 필요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국심 95서 2123, 96.1.16 및 96부 1751, 96.8.30 같은 뜻), 쟁점부동산이 단독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증빙, 상속세신고납부증빙, 명의신탁약정서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이 비록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906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의결),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