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6.6.18.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20.부터 OOO 일원 2,095.5㎡에 지하6층ㆍ지상20층 규모의 건물(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4.1. 완공(사용승인)한 후 담보대출 등을 이유로 2019.5.3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 등을 이유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450호 중 24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12.3.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간주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22.4.26.「부가가치세법」제3조의2및「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 등에 따라 AAA-주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등기)하고 2022.5.12.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2022.10.14. 처분청에게 위 공매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권리보호요청(이하 “쟁점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7.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보호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공매하여도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7.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2022.12.7. 이를 거부하자, 2022.12.14. 조심 OOO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9.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를 정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매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쟁점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일(2022.4.26.) 이후 90일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거부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 회신 2020.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 회신 2014.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 회신 1996.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8291 (<time datetime="2023-06-26">2023.06.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2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