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8291의결일 2023.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6.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6.6.18.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20.부터 OOO 일원 2,095.5㎡에 지하6층ㆍ지상20층 규모의 건물(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4.1. 완공(사용승인)한 후 담보대출 등을 이유로 2019.5.3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 등을 이유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450호 중 24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12.3.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간주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22.4.26.「부가가치세법」제3조의2「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 등에 따라 AAA-주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등기)하고 2022.5.12.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2022.10.14. 처분청에게 위 공매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권리보호요청(이하 “쟁점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7.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보호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공매하여도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7.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2022.12.7. 이를 거부하자, 2022.12.14. 조심 OOO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9.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를 정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매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쟁점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일(2022.4.26.) 이후 90일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거부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8291 (<time datetime="2023-06-26">2023.06.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