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OOO로,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분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5.31.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이하 “쟁점수익금액”이라 한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11. 쟁점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제5조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 납세의무자는「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이 OOO을 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OOO은 「은행법」에 의한 고유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겸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바,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국한되어 있고, 별도의 인가를 받아 겸업하고 있는 OOO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되어 있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4.12.9. 선고 OOO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합병 후의 원고가 단순히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금융영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지위도 겸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종합금융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여 이미 교육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동 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합병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지위를 새로 취득하여 증권업과 종합금융업을 함께 영위하였더라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증권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그 법인이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금융업 수익금액의 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겸영 금융업자의 과세관행에 있어 은행업과 OOO을 겸영하는 청구법인도 OOO 수익금액을 제외한 은행업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한 OOO을 영위하는 전업 OOO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상 은행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따라서, 은행이 OOO을 겸영하는 경우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여신전문금융업법」소정의 허가를 얻은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익금액으로,「교육세법」제3조및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하는 과세대상 수익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OOO은 금융·보험업의 세부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관련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익금액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은행의 OOO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2.5.3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OO : O)
(2)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6.11. 쟁점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세법」제5조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OOO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따라서, 청구법인이「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OOO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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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교육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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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167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의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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