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코리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당시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 계좌로 2007년 쟁점금액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리아 김** 전무의 메일이라고 제시한 메일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코리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당시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 계좌로 2007년 쟁점금액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회사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리아 김** 전무의 메일이라고 제시한 메일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의 매입거래처들에 대한 대금 계좌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시 그 매입거래처들(그 임직원)로부터 당시 OOO코리아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의 계좌로 2007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시 청구인은 일부 개인적 금전차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환일자 및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거래처가 입찰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코리아에 외주발주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 OOO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자금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거래처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이 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다.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2009년에 퇴사하여 OOO코리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관계자들이 진술만 하면 된다 하여 일부 기억나는 부분은 대답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은 책임진다 하였고 청구인은 진술시 진술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어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세관청의 조사내역 중 주식회사 OOO 등은 OOO코리아의 협력업체로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받은 회사이고 회사의 부장이라는 지위로 협력업체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로 현금이 다시 입금된 것이다. OOO코리아 세무조사 중 OOO코리아 중역으로부터 진술을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하면 나머지는 회사가 처리한다고 하여 기억나는 부분은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고 그 당시 관리본부장이었던 김OOO 전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김OOO 전무의 메일에는 청구인으로부터 회사의 비자금조성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 대금을 일부만 본인이 수취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회사 비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회사에 다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당시 OOO코리아에서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O 전무(현재 OOO공화국 거주)와의 메일 내역 및 여권사본만을 첨부하여 자료 소명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소명내역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관리본부장이였던 김OOO 전무의 메일내역 외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외 관련자금이 OOO코리아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관련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비자금으로 회사에 재입금되었다는 주장의 타성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제시 및 본인계좌 등에서 자금을 인출한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입찰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지급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코리아의 매입거래처들에 대한 대금 계좌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사시 그 매입거래처들(그 임직원)로부터 당시 OOO코리아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의 계좌로 2007년 OOO천원(쟁점금액)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시 청구인은 일부 개인적 금전차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환일자 및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거래처가 입찰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코리아 거래처 금융거래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OOO코리아의 매입 거래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입금과 관련하여 발주팀장 최OOO(청구인)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OOO백만원 미만의 소액 입금액은 일부 거래처 임·직원들로부터 부서 회식비 및 명절 휴가비 등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OOO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금전 차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상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일자나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하여 입금자가 OOO코리아의 매입거래처 임·직원으로 밝혀진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입찰 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코리아 김OOO 전무의 메일이라며 제시한 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OOO코리아 매입거래처들(그 임직원)로부터 당시 OOO코리아 발주팀장이었던 청구인 계좌로 2007년 쟁점금액이 자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거래처가 입찰편의 및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코리아 김OOO 전무의 메일이라며 제시한 메일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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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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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489 (<time datetime="2013-10-25">2013.10.25</time> 의결), "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4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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