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금괴를 검찰이 조사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수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5008의결일 2018.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금괴를 검찰이 조사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수량으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30

OOO세무서장이 2017.3.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괴의 수량을 7kg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 상의 내용은 주로 신AA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 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A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신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 상의 내용은 주로 신AA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 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A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신AA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13.부터 2016.11.7.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잡금교환 및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kg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kg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표> OOO검찰청 검사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범죄일람표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2.8. ‘OOO’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금괴 7kg을 매입하여 같은 상가 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부터 매입한 금괴의 수량이 7kg이라고 주장한 것은 무시한 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8kg의 금괴를 4차례에 걸쳐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금 1kg당 약 OOO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금괴 7kg을 판매하고 총 OOO원의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괴 28kg을 무자료 매입 및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가혹하다.

(3) 청구인의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OOO),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OOO법원은 OOO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금괴 28kg의 무자료 매입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정한 금괴 7kg의 매출누락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괴 수량이 검찰이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와 달리 7kg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OOO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금괴 28kg을 전달하고 금괴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거래일자, 거래대금 지급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심지어 거래대금을 받아 담은 가방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방을 빌려 사용한 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자신의 범행이 추가되어 형량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 거래 외 다른 3회 거래를 자백하였다.반면, 청구인은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괴 7kg을 매입하였다는 구두 진술 외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불과 1년 전에 억대가 넘는 거래를 한 거래처와 거래대금 지급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금괴가 7kg이므로 검찰이 조사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수량인 28kg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2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공소장은 다음과 같다.

○○○

(3) 검찰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7.1.2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검찰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17.2.3., 6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17.2.10., 1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17.2.24., 2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2018.1.18.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은 OOO법원 2018.9.14. 선고 OOO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검찰청 검사장이 통보한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금괴의 수량을 28kg으로 특정하였으나,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 상의 내용은 주로 OOO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OOO법원 2018.9.14. 선고 OOO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 28kg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28kg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 7kg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5008 (<time datetime="2018-11-30">2018.11.30</time> 의결),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금괴를 검찰이 조사한 범죄일람표상의 판매수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8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8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