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연립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취소)
광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21,875,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재산를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환원한 것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재산를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환원한 것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3남 OOO이 86.7.2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OO OOOO OOOO OO OOOO 「건물」24.96㎡, 「대지」17.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주택을 90.12.31 OOOO주택조합에 출자하여 청구인의 차남 OOO이 94.1.14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OOOOOOO OOOO OOOO 「건물」84.87㎡, 「대지」31.1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8.19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하는 재산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87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2.5월부터 88.2월까지 해외(미국)에서 건축노무자로 일하면서 송금한 자금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이 외국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3남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89.12월부터 시작된 주택조합에 쟁점외 주택을 출자하여 93년 쟁점아파트를 분양(93.12.21 준공검사완료)받았으나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서울에서 3년동안 거주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동 조건에 부합한 청구인의 차남 OOO 명의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분양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분양후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인 95.5월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3남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 주택의 취득자금과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아파트 준공당시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2남 OOO은 36세이며 주민등록도 쟁점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2남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남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아파트를상속세법 제34조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앙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3남 OOO이 86.7.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OOOO주택조합등 3개 주택조합에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쟁점외 주택을 출자하여 청구인의 2남 OOO의 명의로 94.1.14 소유권보전 하였다가 95.8.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외 주택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OO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OOO이 작성하여 OOOO주택조합등 3개의 주택조합에 보고한 결산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양금액은 42,120,000원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아파트 대금지급내역서, 조합주택측이 발급한 잔금계산서, 93.11.27 주택조합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는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쟁점외 주택을 주택조합측에서 매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조합에 출자한 쟁점외 주택도 청구인이 82~88년간 미국에서 건축노무자로 있으면서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바 외무부가 발급한 82.5.19부터 87.5.19까지 유효기간이 되어있는 청구인의 여권과 청구인이 84년부터 88.1월까지 미국에서 청구인의 딸 OOO에게 송금한 총금액 53,975달러의 송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외 주택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3남 OOO은 쟁점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만 27세의 나이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4)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42,120,000원)납부일(93.11.27) 이전인 93.11.22 대출금액 40,000,000원(일반대출금 3천만원, 적금대출금 1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OO신용협동조합에서 발급(발급번호 OOOOO)한 부채증명서와 93.11.25 청구인 명의의 OO신용협동조합 자립예탁금통장에서 1,500,000원이 인출된 통장사본 및 동 대출금액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며둘째, 위 대출금의 담보로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의 「대지」40평에 93.11.18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52,000,000원, 채무자 : OOO, 근저당권자 : OO천주교 신용협동조합)을 설정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분양(93.11월)받은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95.8.19)되기 전인 94.1.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같은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3남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2남 OOO 명의로 된 것은 당초 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공동건립 약정서상 쟁점아파트가 준공되면 계약자인 3남 OOO등이 지정하는 무주택자에게 분양키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무주택자인 2남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2남 OOO이 아니고, 쟁점외 주택의 실질소유자라고 추정되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행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소유권이전이 보편적인데 반해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소유권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200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1999.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273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의결), "아들명의 연립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