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4479의결일 2019.0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1.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3.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1세대2주택) 2018.7.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26.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2017.1.23. 양도하고 2017.3.20.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1년 이상이 지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안내 직원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가 이를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3.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1세대2주택)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17.3.2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안내문에는 “청구인은 2017.1.23.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7.3.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OOO%와 납부불성실 1일 OOO)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전이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 세대는 이 건 아파트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의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4479 (<time datetime="2019-01-24">2019.01.24</time> 의결),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