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814의결일 1991.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270.8㎡(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5.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750,000원, 양도가액 1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0.6.1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7,404,857원, 양도가액 38,653,992원)로 계산하여 91.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31,770원 및 동 방위세 1,711,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5 이의신청, 91.6.5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8.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26 청구외 OOO로부터 15,750,000원에 취득하여 90.6.7 청구외 OOO에게 19,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0.6.12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75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9,0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 바,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이 15,750,000원인 점으로 보아 취득후 2년여를 보유하였다가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비용과 은행금리등 비용감안할 때 사실상 손해본 가격인 1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8,653,992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7,404,857원으로 222.08% 상승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당시 부동산 시세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특별히 손해보고 양도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정황의 진술 및 그에 따른 입증과 대금결재내용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등 거증에 의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아니한 한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만을 믿고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5,750,000원에 취득하여 1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거 밝혀지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그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38,653,992원)의 50%에 도 미달된 금액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88.5.26-90.6.7)중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5,578,480원에서 8,259,400원으로 48%가 상향조정되었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17,404,857원에서 38,653,992원으로 122%가 상향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토지를 취득가액(15,750,000원)보다 불과 20% 많은 19,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14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의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4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4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