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전산자료에 기재된 일부 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1992년 ~ 1997년 기간 중 37건을 취득하여 66건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였고, 그 거래사유도 체납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수용 및 사채변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대부분의 부동산이 사업용 등의 실수요목적 없이 나대지 상태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목적의 거래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전산자료에 기재된 일부 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1992년 ~ 1997년 기간 중 37건을 취득하여 66건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였고, 그 거래사유도 체납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수용 및 사채변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대부분의 부동산이 사업용 등의 실수요목적 없이 나대지 상태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목적의 거래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외 11필지 대지 12,6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2.16 취득하여 1992.8.31 및 1992.10.17 양도하고, 1993.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소 재 지
지 목
면적(㎡)
양도시기
매수자
OO동 OOOO
대 지
660.7
92.10.17
OOOO은행
직장주택조합
〃 OOOO
〃
741.8
〃 OOOO
〃
1,179.1
〃 OOOO
〃
662.6
〃 OOOO
〃
662.4
〃 OOOO
〃
1,399.3
(주)OO산업개발
〃 OO
〃
1,652.8
OOO
〃 OOOO
〃
1,OO6.9
〃 OOOOO
〃
1,328.9
92.8.31
OOOOOO
주택조합
〃 OOOOO
〃
1,328.4
〃 OOOOO
〃
901.9
〃 OOOOO
〃
662.9
계
12,677.7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17,01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에 의한 소송절차 진행중인 1998.5.7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235,39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60년경부터 1970년대까지 유휴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평균 20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1992년부터는 부동산취득이 한건도 없으며, 그 양도목적도 공유물분할, 체납국세의 납부, 사채변제, 명의신탁해지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97년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대도시 및 수도권에 걸쳐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28건 1,242,722.5㎡, 취득 57건 1,400,714.72㎡, 양도 248건 632,382.04㎡등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2년에도 연립주택 6세대 1,030.56㎡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취득 3회 18건 81,726.01㎡, 양도 6회 16건 36,753.68㎡의 부동산을 거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익이 30,833,532,279원에 달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역시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2.10.17)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97누10192, 1997.10.24, 대법원 90누6217, 199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당해 부동산이 수용등을 이유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의 형편상 다수 필지로 분할 양도하거나, 대여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그 나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보유가 거주 또는 사업등의 구체적인 실수요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구3657, 1997.2.12, 96경3611, 1997.1.23, 96서2684, 1996.12.6, 95서1340, 1995.11.30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1975.11.2 ~ 1998.2.16 기간 중 서울, 부산, 인천, 경기지역의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부동산을 57건 1,400,714.72㎡를 취득하여 248건 632,382.04㎡를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전산자료에 기재된 일부 토지가 청구인소유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1992년 ~ 1997년 기간 중 37건을 취득하여 66건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였고, 그 거래사유도 체납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수용 및 사채변제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대부분의 부동산이 사업용 등의 실수요목적 없이 나대지 상태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목적의 거래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2025.12.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2025.11.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2025.08.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27 (1999.04.19 의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3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3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