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1,388㎡ 및 그 지상 상가건물 997.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31 취득하여 동 부동산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한다 하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을 이유로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중 지급한 차입금이자등 512,225,432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85,925,970원 및 동 방위세 46,100,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89.8.31 취득하여 현재까지 입주상인 32명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는데 위 상인들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89.9.1~90.12까지였던 관계로 계약기간 중도에서 임대료인상이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90.5월 경제기획원장관이 “상업용 건물 임대료 관리지침”(경제기획원 공고 90-7호)을 제정하여 임대료인상을 억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대료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90사업년도의 쟁점부동산가액을 계산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이자 512,225,43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90.12.31 개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90.12.31 개정전)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지급이자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91.2.28 개정전)에서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91.2.28 개정전)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쟁점부동산 가액과 임대료수입금액과를 비교하여 보면, 90년도말 현재 쟁점부동산가액은 5,138,276,100원(개별공시지가), 1년간의 임대료수입금액은 141,526,011원으로서 임대료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7%에 미달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경제기획원공고(90-7호,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에의하여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지침은 행정지도적인 성격의 지침으로서 연 건물면적 1,500㎡ 이상인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사실도 없다. 앞에서 본 이 건 관련규정 내용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604,606,673원중 512,225,43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2항(90.12.31 개정전)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90.4.4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토지)가액의 산정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필지의 지가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 것은 동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 90.4.4) 제2조에 의한 것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년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의 개정이 소급입법은 아닌 것이므로 이들 규정의 개정이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국심 92서839, 92.8.12 동지)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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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569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의결),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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