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부동산 취득시부터 90.12.31까지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부동산 취득시부터 90.12.31까지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울산석유화학단지내의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되는 지역안의 토지(경북 울산시 OO동 OOOOO소재 전 1,498㎡외 55필지 전·답·임야 등 117,130㎡)를 89.1.1~90.12.31 기간중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용지 등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업 또는 농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임야·농경지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임에도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일부터 90.12.31까지의 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지급이자를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와 합산, 손금불산입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97,442,890원 및 동 방위세 20,208,090원과 90사업년도 법인세 173,027,520원 및 동 방위세 38,6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의 지목이 농경지(전, 답) 및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은 산업기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공해이주보상계획지구내의 토지로서 공장가동을 위한 인근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공해차단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연녹지지역내의 공원용지 등을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지목도 농경지 및 임야 등이므로 당초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 90.4.4 개정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의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설 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동조 동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등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4) 90.4.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 90.4.4 신설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서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 동법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에서 종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89년1월부터 4월까지 경북 울산시 OO동 OOOOO소재 전 1,498㎡외 37필지 64,746㎡(전 11,582㎡, 대 1,187㎡, 답 11,123㎡, 과수원 7,359㎡, 임야 32,368㎡, 잡종지 1,127㎡)를, 90년4월부터 6월까지 경북 울산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2,711㎡외 16필지 52,086㎡(답 26,042㎡, 임야 26,044㎡)를, 92.12.28 경북 울산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98㎡를 취득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이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90.12.31까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으나 91.1.1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 스스로 동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신고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공장건축용지 등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업은 임업이나 농업이 아님에도 전·답·임야 등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현재까지도 계속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점 이외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91.1.1부터 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부동산 취득시부터 90.12.31까지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8.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4.04.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의3조 · 회신 2003.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회신 1998.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 회신 1990.08.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410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의결),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3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