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폐자동차매입이 실지거래되었다고 보지 않고 매입세액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폐자동차매입이 실지거래되었다고 보지 않고 매입세액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동차를 수집하여 일부를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폐차처리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시 매출누락 80,261천원과 폐자동차 가공매입 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각각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하고, 재활용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OO,OOO,OOO원, 1999년 2기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매출누락을 OO,OOOO원으로, 폐자동차 가공매입을 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OOOO원)으로 경정하여, 2003.3.31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O,OOO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시 당초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폐자동차매입금액 OOO,OOOO원중 은행송금이 확인된 OOO,OOOO원을 실지매입으로 원가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한 O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폐자동차업계의 관행상 일명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고차 수집자들은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수수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같은 현실여건에서 OOO,OOOO원은 부득이 현금으로 거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은행송금이 확인되어 원가인정한 OOO,OOOO원을 포함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메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지출결의서, 소비자매입분명세서, 폐차대금지불확인서)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차량소유자에게 조회한 회신문에 의하면 폐차처분 차주가 폐차대금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현금매입분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또한, 청구법인이 폐자동차 매입시 실질적으로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차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 제18조또는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 제163조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2)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매출액을 O,OOO,OOOO원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은 쟁점매입액 OOO,O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폐자동차소유자 1,100명을 추출하여 조회한 결과, 회신한 182명의 장부상 지급액은 OOO,OOO,OOO원이나 182명중 46명만이 폐차대금수령을 시인하고 그 금액도 OO,OOO,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6명은 대금수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당초 가공매입을 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은행송금이 확인된 OOO,O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전부 중고차 수집자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 소비자매입분명세서, 폐차대금지불확인서, 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이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소비자매입분명세서, 폐차대금지불확인서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매입액 OOO,OOOO원중 이의신청에 따라 손금인정된 OOO,OOOO원을 제외한 429건 OOO,OOOO원(청구법인 제시금액)중에는 건당 OOO원 이상 거래분이 7건(OO,OOOO원)이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OOOO원의 폐자동차매입이 실지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O원의 폐자동차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배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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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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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10 (<time datetime="2003-07-02">2003.07.02</time> 의결),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8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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