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답 250㎡, 같은동 OOOOOOO 답 1,458㎡, 같은동 OOOOO 답 809㎡, 같은동 OOOOOOOO 답 39㎡, 합계 4필지 2,556㎡를 ⅓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같은동 OOOOOOO 답 1,458㎡는 위 OOO의 소유로, 나머지 3필지는 청구인과 위 OOO의 공유지분(각각 549㎡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96.4.4 체결하여 96.4.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결과 종전 청구인의 소유지분 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처분청은 당초 같은동 OOOOOOO 답 1,458㎡의 ⅓인 청구인의 소유지분 486㎡가 위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1,79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97.3.8)에 따라 양도지분을 303㎡로 정정하여 당초 결정세액중 9,821,670원을 감액한 11,975,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이의신청과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 청구인의 형인 OOO, 장조카인 OOO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답 250㎡, 같은동 OOOOOOO 답 1,458㎡, 같은동 OOOOO 답 809㎡, 같은동 OOOOOOOO 답 39㎡, 합계 4필지 2,556㎡를 96.4.4 공유물분할계약에 의거 소유지분별로 분할함에 있어 위 OOO이 청구인의 모와 선대제사를 모시고 있어 위 OOO에게 증여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소득세 기본통칙 1-1-14…4, 국심 95서 2807, 95.12.12 등)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 2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답 250㎡, 같은동 OOOOOOO 답 1,458㎡, 같은동 OOOOO 답 809㎡, 같은동 OOOOOOOO 답 39㎡, 합계 4필지 2,556㎡를 ⅓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같은동 OOOOOOO 답 1,458㎡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나머지 3필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각각 549㎡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96.4.4 체결하여 96.4.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지분이었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공유물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단위 : ㎡)
부동산소재지
지목
분할전
면적
소유주 및 지분
공유물분할 후
소유면적
소유자별
증감내역
계
2,556
2,556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O
답
"
"
"
1,458
250
809
39
OOO(⅓) 852
청구인(⅓) 852
OOO(⅓) 852
OOO 1,458
청구인 549
OOO 549
+ 606
- 303
- 303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OOO외 7인의 증여사실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외 OOO과 그의 모친 OOO에게 쟁점토지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그의 모친 OOO는 「OOO(청구외 OOO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에게 주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OOO의 나이(당시 14세)가 어리기 때문에 편의상 작은아버지인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 증여가 아니다」고 진술(전화통화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수증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볼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결 론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625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의결),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