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3994의결일 1993.0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668㎡를 88.5.30 취득하여 91.6.28 양도한 후 92.2.18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를 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 7,5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5.30 3,3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가정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수자를 물색 하던중 청구외 OOO이 매수하기를 원하여 동인에게 5,344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5.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2.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300만원, 양도가액 : 5,344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인 5,344만원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 1,750만원, 양도가액 : 5,344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음이 공정과세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인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그 소명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위 토지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305%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161%에 불과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 및 그 소명자료 제시가 없고 또한 위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며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994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4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4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