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프레미엄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프레미엄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 OOOO OOOOO(5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2.3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로부터 프레미엄 500,000원을 주고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가격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88.10.5자로 증여세 4,227,910원 및 동방위세 768,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수할 87.12.3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적어 낮은 프레미엄으로 당첨권이 거래되었으며, 청구인도 실제로 5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처남인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가액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과세참고자료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 38,000,000원에서 기부금 21,220,000원과 위 500,000원과의 차액 16,28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자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처남 매부간)이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시가로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표상의 금액은 한국부동산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부동산 전산정보지 및 당해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이 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를 21,220,000원의 기부금으로 분양신청하여 예비당첨되었고 쟁점아파트의 위치 및 교통이 좋지 아니하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프레미엄시세는 500,000원 내외였는 바, 동인은 매부인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받고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위 OOO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500,000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수증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양수도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 또는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은 투기조짐이 있던 당시의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거래실례, 중개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인바, 이는 당시의 프레미엄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프레미엄가액 16,780,00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500,000원을 그 대가로 보아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전시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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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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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68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의결),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7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7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