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본안심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본안심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3.30.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7.3.21.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OOO과 업무대행사인OOO 와 조합원모집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모집대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9.7. 무납부가산세 OOO원 포함하여 총 OOO원을 당연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17년 9월 경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에 청구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OOO(대표 OOO)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OOO에 대행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세금계산서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매출액을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 제3호)을 가산(무납부가산세 OOO원은 차감)하는 등 하여, 2017.11.1.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351, 2017.9.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 본안에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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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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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구0820 (<time datetime="2018-04-25">2018.04.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