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788의결일 2011.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소득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소득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이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분양수수료 216,166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에게 분양대행용역 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10.13.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9,482,750원 및 2007년 제2기분 399,87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분양사원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뿐이며, OO프라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216,166천원은 팀장으로서 다른 분양사원들의 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이OO의 확인서, OO프라자 직원들의 수수료지급영수증 및 근무이행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은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수료 216,166천원은 타 분양사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분양수수료를 대리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양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부 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를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분양수수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프라자의 배OO로부터 2007.3.15. ~ 2007.7.14. 기간 중 30회에 걸쳐 216,166천원을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 OOOOOOO OOOOOOO)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12.3.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프라자의 분양을 맡아 텔레마케터, 전단지 영업사원, 부동산소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전화로 분양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내방한 분양자들에게 분양을 권하는 일을 하였고, 분양수수료를 배OO로부터 위 OO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청구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등에 대한 수당과 식사대, 숙박비 등의 제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수료는 1구좌(1호)당 750 ~ 850만원에서 원천세 및 수수료 5.5%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고, 배OO로부터 입금받은 216,166천원이 분양수수료임을 확인 및 자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주장하면서, OO프라자 대표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보면 OO프라자의 총괄분양책임은 이OO의 배우자인 이OO이 맡았고, 배OO, 김OO 등을 통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 팀장, 실장, 차장, 과장, 대리 등의 직급을 두어 분양사원을 관리하였으며,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팀장으로서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이며, 팀장이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분양수수료를 팀장에게 주어 팀장이 현금을 배분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OO프라자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2008.1.2. ~ 2009.2.28. 기간동안 ‘OO개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 등의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프라자 대표 이OO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서 텔레마케터, 전단지 영업사원, 부동산 소개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여 분양을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일정요율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30여 차례에 걸쳐 수령하여 위 영업사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08 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분 양대행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788 (<time datetime="2011-02-28">2011.02.28</time> 의결),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