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의 일괄수령 사실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2.7.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O,OOO,OOO원, 2기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택배비를 일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택배비를 일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전화번호부책자를 택배하는 업무를 시행하면서 택배업무종사원에 대한 일당 및 교통비 등의 경비로 청구인에게1999.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OOO,OOO,OOO원(이하 “쟁점택배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택배비에 대한 택배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2002.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O,OOO,OOO원, 2기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택배비는 청구외법인이 전화번호부책자의 배달업무와 관련하여 택배작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당 및 교통비 등을 경비지급의 편의상 같은 청구인과 같은 택배팀에 소속된 작업원(청구인 포함 8명)의 일당 및 실비를 택배팀장인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받아 작업원들의 공동경비(숙박비, 식대 등)를 공제하고 배분한 것으로서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단순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택배비에 해당하는 배달용역을 청구인이 도급받아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작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일반급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이 건 택배용역이 3월 이상 지속된 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보기가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은 1999.6.1 OO특송이라는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9년 1기에 OOOO원, 2기에 O,OOOO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택배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택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택배비는 청구외법인이 전화번호부 책자를 택배함에 따른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택배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별도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6.1부터 2001.3.31까지 OO특송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1999년 1기에 OOOO원, 2기에 O,OOOO원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택배비를 지급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인 “전화번호부 택배비정산서” 및 “출근부”에 의하면 일정한 경비지급기준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작업원별로 택배일수에 의한 일당과 숙박비 등이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택배비 중 청구인의 작업일수에 대한 배달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OO,OOOO원으로 산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OO OOOOOOOOOOOOO) 사본 및 장부(작업 노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택배비로 일괄 송금받은 금액을 작업원별로 배분하거나 작업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택배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괄지급받게 된 것은 택배지역이 각 지방에 산재하여 있어 경비지급의 편의상 택배팀장인 청구인에게 일괄 송금한 것일 뿐, 청구인도 택배작업원의 일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2.9.23)에 의하면, 전화번호부 택배는 연중 균일한 물량이 없고 월별 편차가 심하여 택배팀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어 물동량에 맞추어 일당제로 택배팀원을 운영하면서 택배지역의 특성에 따른 택배팀 단위로 일당과 숙박비, 식비 등 제반경비를 산정하여 팀장에게 일괄지급하여 배분토록 한 것이며 본사와 청구인과는 하도급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담당과장(차OO)은 택배작업에 대한 경비지출 기준으로 일당 OO원과, 체재지역에 다른 숙박비, 식대, 주유대를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택배업무를 수행한 김OO외 6인은 택배팀장인 청구인을 통하여 일용근로에 대한 대가로 택배일수에 따른 일당과 체제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 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택배비에 대한 택배용역을 도급받아 시행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일원으로서 소속 택배팀원 8명을 대표한 팀장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이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각 작업원에게 지급할 택배비용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배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택배비를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함에 앞서 각 작업원별 작업일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택배비를 일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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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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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396 (<time datetime="2003-05-16">2003.05.16</time> 의결), "택배비의 일괄수령 사실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7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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