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2833의결일 2010.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0.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주소,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편물송달과 관련한 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5.1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 2010.5.31.이 납부기한인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0.5.1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된 2010.8.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833 (<time datetime="2010-10-25">2010.10.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