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목포 세무서장이 1999.7.2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70,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과 을은 사돈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과 을은 사돈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7.1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OOOO번지 소재 OO상호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7.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0,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3억2천만원)을 청구인이 사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40여년을 전라남도 목포시 및 인근 무안군·신안군 등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사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3억2천만원)을 증여받은 바가 없고 더구나 특수관계자도 아닌 사돈에게서 3억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1997.11.4)에 청구인은 벽지학교인 전라남도 신안군 OO면 O초등학교 OO분교에 재직하고 있어서 사돈인 OOO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돈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는 물론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식이O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1997.11.4 청구인이 사돈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자금(3억2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돈관계로 고액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 및 재산양도상황 등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OOO이고 본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서로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쟁점주식 증여자인 OOO은 1979.7.1부터 1997.12.31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OO 소재 (주)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1996년 귀속 법인세까지만 이행하고 1997년 귀속 법인세는 무신고하여 O 법인은 1997.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확인되며, O 법인의 법인세 등 999,980천원이 결손처분된 사항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위 조항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청구인들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설령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OOO과 특수관계에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사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청구인등 7인이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380,00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등 7인이 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해명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사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재산 46030-587, 1999.5.14)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자금 증여 추정내역>
수증자
관계
수증주식수
단가(원)
증여가액(원)
비 고
OOO
자
72,000
20,000
1,440,000,000
OOO
자
76,000
〃
1,520,000,000
OOO
자
40,000
〃
800,000,000
OOO
자
48,000
〃
960,000,000
OOO
자
44,000
〃
880,000,000
OOO
사위
84,000
〃
1,680,000,000
OOO
사돈
16,000
〃
320,000,000
OOO의 시아버지
계
380,000
7,600,000,000
(2) 청구인외 7인은 1997.11.4 OOO외 6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여 1998.8.11 OOO외 2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1959.6.17 전라남도 소재의 OO초등학교에 교사로 취임한 이래 전라남도 해남군·나주군·무안군·신안군·목포시 등 목포시 인근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OO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음이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및 재직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사돈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돈지간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1977.12.26 전라남도 목포시 OOO OOOOOOO번지에 전입한 이래 주소변O 없이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나타나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자금출처의 소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320,000,000원)을 사돈에게서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수증 받았다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사항을 최소한 청구인이 알고 있어야 하나, 이 건과 관련한 OOO(OOO의 사위)의 심판청구사건(국심2000서780호)의 내용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OOO가 OOO(증여자, OOO의 장인)이 OOO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였으며 OOO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후 대리인(OOO의 처의 친척)이 나타나 차입금의 견질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주식을 OO상호신용금고에서 직원이 청구외법인에 가져와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쟁점주식 등을 새로운 취득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실을 위 OOO이 확인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자 청구외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의 사실에 대한 확인서(2000.1.15)를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사돈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추정할 수 있는지 본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명의를 도OO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사돈인 OOO이 경영하던 (주)OO종합건설 부도직전(1997.12.31 법인이 직권 폐업됨)인 1997.11.4에 청구인등 7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8.8.11 청구외 OOO을 양도인 대표로 하여 청구외 OOO외 2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 양도계약서 등에 나타나 있어 전시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신안군 OO초등학교 OO분교의 벽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나타나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이O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과 그의 자녀들(청구외법인주식 수증자 5명)이 모두 도피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내용과 위 OOO이 경영하던 (주)OO종합건설이 1997.12.31 직권폐업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997.11.4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 졌다고 인정된다.
(다) 청구인의 사돈인 OOO이 경영하던 (주)OO종합건설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2000.8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인수는 위 OOO의 주도하에 극비로 이루어져 경리책임자인 본인도 주주의 구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비밀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벽지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OOO의 둘째딸의 시아버지)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주)OO종합건설의 채권자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2000.8월)에 의하면 위 회사의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1998.2월 중순경에 방문하여 소O을 벌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려주어 알게 된 것 같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돈인 OOO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O상황명세표외에는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과는 사돈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1111 (<time datetime="2000-10-18">2000.10.18</time> 의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