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산중턱에 위치한 사실상 임야로 잡풀만 무성하고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조사됨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OOO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자연공원법(2026.07.0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산중턱에 위치한 사실상 임야로 잡풀만 무성하고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조사됨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OOO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4. 취득한 OOO동 580-1 답 81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9.7.2. OOO원에 양도하고, 2009.10.9. OOO리 175 답 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10.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주변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잡풀만 무성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1.3.8. 청구인 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중 농지요건은 농지이면 되는 것이지 취득가격 이나 농지의 위치는 감면요건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조사공무원의 현지 확인일(2010.9.10.)보다 6일전인 2010.9.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예초기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5주동안 입원하여 현지확인일 현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 었 지만, 2011.1.17.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과실나무 4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쟁점 토지가 농지임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서 모두 20킬로미터 내에 소재하고 있고, 종전농지 양도 후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였 으며, 쟁점토지가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등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고 영농여건에 불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9.10. 현지 확인 결과 OOO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잡풀만 무성하여 농지의 경계가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으며, 주변지역 또한 농지가 없는 임야로 농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1.1.17.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시 40여 그루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현지확인일 2010.9.10. 이전에 식재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쟁점토지는 OOO내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다「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OOO으로 농작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대토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6.14. OOO원에 취득하여 2009.7.2. OOO원에 양도한 후, 2009.10.9.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농지대토 감면 요건 중 종전농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새로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지만 산중턱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은 다른 농지가 없는 임야로 위치 및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현지확인일 현재(20109.10.) 잡풀만 무성하여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이 안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 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OOOOOO OOOO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1991.3.15.자로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 등의 병명으로 2010.9.4. 부터 2010.10.9.까지 OOO동 175-3 소재 OOO에서 수술 및 입원하였음이 나타나고, OOO면 소재 OOO 에서 2010.2.15. 살구 7주 등을 OOO원, 2011.3.8. 자두 2주 등을 OOO원에 구입한 내역의 묘목매매계약서, 2011.5.20. 쟁점토지를 촬영 하였다는 사진 8매에는 쟁점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쟁점토지의 마을이장인 이OOO의, 마을주민 이OOO가 201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2010.9.10.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다른 농지가 없는 임야로 위치 및 여건상 농지로 사용하기 부적합 하며 쟁점토지의 현황도 잡풀만 무성하고 농지의 경계조차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청 구인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O 등에서 공인중개사 등의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환경지구” 및 “국립공원”지구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연공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1.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05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5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3014 (<time datetime="2011-12-08">2011.12.0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