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2.9. 취득한 OOOOO OO OOO 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OOOOO OOOO은 2008.9.4.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에 대해 쟁점토지는 2007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다.처분청은 2008.11.5.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25,374,340원과 농어촌특별세 5,07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2.9. 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은지 3개월 2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도 2007.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세법으로서, OOOOO OOOO은 쟁점토지가 2007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7.2.9.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2.9. OOOOOO로부터 취득하여 2007.11.19.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12.13.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3)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소관 관청인 OOOOO OOOO에게 쟁점토지가 2007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조회 결과,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25,374,340원과 농어촌특별세 5,07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청구인은 2007.2.9. 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은지 3개월 2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도 2007.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 OOOO은 쟁점토지가 2007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2007.11.19.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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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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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전0344 (<time datetime="2010-03-29">2010.03.29</time> 의결), "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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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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